| 일반진단서 |
20,000 |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2서식]에 따라 의사가 진찰하거나
검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작성한 진단서를 말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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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
10,000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 35조(별제 제6호서식)에 따르 의사가 근로능력 평가를 위해 발급하는 진단서를 말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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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료확인서 |
3,000 |
환자의 인적사항(성명,성별,생년월일 등)과 특정 진료내역을 기재하여, 특정 진료사실에 대하여 행정적으로 발급하는 확인서를 말함(방사선치료,검사 및 의약품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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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견서 |
1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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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망진단서 |
10,000 |
의료법 시행규칙(별제 제 6호의 서식)에 따르 의사가 환자의 사망을 의학적으로 확인 후 그 결과를 기록한 진단서를 말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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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퇴원확인서 |
3,000 |
환자의 인적사항(성명,성별,생년월일 등)과 입퇴원일을 기재하여 입원사실에 대하여 행정적으로 발급하는 확인서를 말함(입원사실증명서와 동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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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장기요양 소견서 |
31,9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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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100본인부담 |
| 병사용진단서 |
20,000 |
병역법 시행규칙(별제 제 106호의 서식)에 따르 군복무 등을 위해 의사가 진찰하거나 검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작성한 진단서를 말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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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진단서 |
신체적장애 |
정신적장애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 서식)에 따라 의사가 장애에 대한 결과를 종합하여 작성한 진단서를 말함
*보건복지부 고시 "장애등급판정기준"에 따른 장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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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00 |
40,000 |
| 국민연금장애진단서 |
15,000 |
보건복지부고시 국민연금장애심사규정[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르 국민연금수혜를 목적으로 의사가 장애의 정도를 종합하여 작성한 진단서를 말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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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체검안서 |
30,000 |
의료법 시행규칙 (별제 제6호의 서식)에 따르 주검에 대하여 의학적으로 확인 후 그 결과를 기록하여 발급하는 증명서를 말하며,출장비를 포함하지 않음*검찰,경찰의 업무 처리를 위한 시체검안서는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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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증명서(연말정산용) |
1,000 |
소득세법 시행규칙(별제 제 38호 서식)에 따라 장애인공제 대상임을 나타내는 증명서를 말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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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료기록 사본 |
1~5매 |
1,000 |
의료법 시행규칙 제 15조 제1항에 따른 진료기록부 등을 복사하는 경우를 말함 |
1~5매까지,1매당 금액 |
| 6매이상 |
100 |
의료법 시행규칙 제 15조 제2항에 따른 진료기록부 등을 복사하는 경우를 말함 |
6매부터,1매당 금액 |
| 제증명 사본 |
1,000 |
기존의 제증명서를 복사(재발급)하는 경우를 말함(동시에 동일 제증명서를 여러통 발급받는 경우 최초1통 이외 추가로 발급받는 제증명서도 사본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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