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안내 행복한 치유가 시작되는 새진주정신병원

        비급여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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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제

        항 목 금 액 (단위: 원) 기 준 비고
        삐콤정 24
        마그네스정 50
        트레스탄캅셀 297
        식염포도당 12
        둘코락스에스정 153
        액티피드정 30

        제증명

        항 목 금 액 (단위: 원) 기 준 비고
        일반진단서 20,000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2서식]에 따라 의사가 진찰하거나
        검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작성한 진단서를 말함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10,00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 35조(별제 제6호서식)에 따르 의사가 근로능력 평가를 위해 발급하는 진단서를 말함
        진료확인서 3,000 환자의 인적사항(성명,성별,생년월일 등)과 특정 진료내역을 기재하여, 특정 진료사실에 대하여 행정적으로 발급하는 확인서를 말함(방사선치료,검사 및 의약품 등)
        소견서 10,000
        사망진단서 10,000 의료법 시행규칙(별제 제 6호의 서식)에 따르 의사가 환자의 사망을 의학적으로 확인 후 그 결과를 기록한 진단서를 말함
        입.퇴원확인서 3,000 환자의 인적사항(성명,성별,생년월일 등)과 입퇴원일을 기재하여 입원사실에 대하여 행정적으로 발급하는 확인서를 말함(입원사실증명서와 동일)
        노인장기요양 소견서 31,960 100/100본인부담
        병사용진단서 20,000 병역법 시행규칙(별제 제 106호의 서식)에 따르 군복무 등을 위해 의사가 진찰하거나 검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작성한 진단서를 말함
        장애진단서 신체적장애 정신적장애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 서식)에 따라 의사가 장애에 대한 결과를 종합하여 작성한 진단서를 말함
        *보건복지부 고시 "장애등급판정기준"에 따른 장애
        15,000 40,000
        국민연금장애진단서 15,000 보건복지부고시 국민연금장애심사규정[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르 국민연금수혜를 목적으로 의사가 장애의 정도를 종합하여 작성한 진단서를 말함
        사체검안서 30,000 의료법 시행규칙 (별제 제6호의 서식)에 따르 주검에 대하여 의학적으로 확인 후 그 결과를 기록하여 발급하는 증명서를 말하며,출장비를 포함하지 않음*검찰,경찰의 업무 처리를 위한 시체검안서는 제외
        장애인증명서(연말정산용) 1,000 소득세법 시행규칙(별제 제 38호 서식)에 따라 장애인공제 대상임을 나타내는 증명서를 말함
        진료기록 사본 1~5매 1,000 의료법 시행규칙 제 15조 제1항에 따른 진료기록부 등을 복사하는 경우를 말함 1~5매까지,1매당 금액
        6매이상 100 의료법 시행규칙 제 15조 제2항에 따른 진료기록부 등을 복사하는 경우를 말함 6매부터,1매당 금액
        제증명 사본 1,000 기존의 제증명서를 복사(재발급)하는 경우를 말함(동시에 동일 제증명서를 여러통 발급받는 경우 최초1통 이외 추가로 발급받는 제증명서도 사본으로 본다)

        기타

        항 목 금 액 (단위: 원) 기 준 비고
        환의 30,000 상, 하
        시트 15,000